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 교육철학 반한 학교보건법 건의 ‘빈축’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 교육철학 반한 학교보건법 건의 ‘빈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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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6년 전 폐기 법안 교육감協 ‘제출’…공무원 노조 졸속 행정 ‘반발’
보건교사 업무서 환경위생 업무, 보건지도, 보건교육자료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 삭제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반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6년 전 폐기된 법안을 의견수렴 없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노조 측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다.

10일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1일)내일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항의하자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등을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삭제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 개정안은 업무를 분장하는 대안 없이 학생 건강권 등을 포기는 것”라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장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부정하고, 구성원 간 잦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되었던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무원 집회를 유발한 예민한 사안을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조차 해당 안건이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 의견, 실무협의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5월 중순까지 보건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간 보건업무TF를 운영했던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보건교사 업무경감보다, 더 열악하고 시급한 보건교사 미 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 전문 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지만 학생 건강권을 포기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사태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다”며 “과거와 같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안일하고도 편협한 시각으로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졸속 행정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