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소홀한 행정이 혈세 수백억 ‘낭비’
전남교육청 소홀한 행정이 혈세 수백억 ‘낭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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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 공무원연금 3년간 500억원 과다 납부 ‘지적’…기관부담금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민병대 전남도의원
민병대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소홀한 행정이 공무원연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여수3)은 지난 12일 ‘2019회계연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의 납부액이 개인별 지급금액보다 훨씬 초과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개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493억 551만원을 더 납부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935억3217만원, 2018년 1093억3572만원, 2019년 1166억462만원 등 3194억7251만원을 납부해 개인이 납부한 2701억6700만원(2017년 848억8304만원, 2018년 906억1468만원, 2019년 946억6928만원)보다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은 과다 납부한 돈은 다음회기에 정산되지 않도록 되어 도교육청이 소홀한 업무처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여론은 면치 못하게 됐다.

민병대 의원은 “이는 그만큼의 기관부담금으로 작용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거나 휴직자 등을 감안 하더라도 200억원 가까운 금액이 매년 과다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정산하거나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 산정방식을 소득월액 만큼 기관에서 부담토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선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연금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산출이 개인은 소득 기준 월에서 공제하고 기관은 보수 예산 총액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연금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재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중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