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단기계약 학생 학습권 침해 주장
기간제교사 단기계약 학생 학습권 침해 주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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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학생들 ‘학습권 보장’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이뤄져야"
최병용 전남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기간제교사들의 단기계약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병용 의원(여수5)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고용과 처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직이나 질병 등 정교사의 공석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되는 전남지역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795명으로, 1년 계약의 불안정한 신분은 결국 교육 공백과 생활지도의 연속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공석 모두를 정교사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의 단기계약 등의 문제점으로 오는 부작용들은 결국 학생들 몫이다”며 “모든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336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전남도 기간제 교사 비율을 5%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