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제한적공동학구제 시단위까지 확대
전남교육청, 제한적공동학구제 시단위까지 확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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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내 초등학교, 도심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 허용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시 지역 내 도심 소규모학교에도 입학(전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읍 지역 초등학교 12학급이상, 중학교 9학급이상 학교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 지역 내 신도심으로의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 지역 학교는 소규모화해 동일 시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불균형화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학교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차이를 보이면서, 동일 급지인 도심권 학교 내에서의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 지역 내 초등학교 25학급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12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시 지역 내 25학급이상 초등학교 30개교, 12학급미만 초등학교 37개 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