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장 교육감 '공개 사과’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장 교육감 '공개 사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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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인, 한유총 광주지회 전 회장으로부터 8차례 40만원어치 선물 받아
시민단체, 교육감 가족 비리 부끄러움 넘어 배신…자진신고로 처벌 면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전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광주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장 교육감은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광주시민들게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고생하는 교육가족과 저를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알고, 즉시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부덕한 탓이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소고기, 계란(초란) 등이다.

A씨와 B씨는 목포 모 여중 동문으로 교육감 부인이 선배이며, 이들은 평소 친분으로 서로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유치원 단체 대표와 교육감처럼 직무 관련성이 클 경우에는 교육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단 1원도 받으면 현행법 위반하다.

단, 비공직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은 없고,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다"며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으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 시각에 놓인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가족의 비리는 부끄러움 넘어 배신이다”고 바낭하고 “장 교육감은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 공개 사과와 해명 그리고 교육감의 친인척 인사의혹도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희망레트워크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청렴광주교육을 부르짖었던 교육감의 가족 금품수수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수사당국은 교육감의 여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