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선학교,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19건 발생
광주·전남 일선학교,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19건 발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7.1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자 연령대 19세 미만 청소년·20대 증가폭 높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 4년 동안 광주·전남 일선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19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도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73건, 대구 31건, 인천 26건, 강원 24건, 부산 22건, 충남 20건, 울산 18건, 충북과 경남 각각 17건, 경북 16건, 대전과 전북 각각 14건, 광주 12건 전남 7건, 제주 4건 순이다.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