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근거 마련
[전남]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근거 마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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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4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빈곤층 등 도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