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관사 제초작업 ‘논란’
배움터 지킴이에게 교장관사 제초작업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7.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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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배움터지킴이 노동인권 실태 공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안전 지도를 위한 배움터지킴이에게 교장관사 제초작업 등 시켜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순 ㅇ 초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에게 교장관사 제초작업을 시키는 것은 물론 교실 에어컨청소, 나무가지치기, 무거운 짐 운반 등 가혹한 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도 강요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와 보행자 통로 통제,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하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며 정당한 대가는커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일당 3만5000원만 지급하고 각종수당은 한품도 주지 않았다.

이 씨는 고령임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이 씨는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이 열악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10여년 동안 근무하는 학교를 퇴사하고,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2017년 2월 14일 이 모(74)씨와 하루8시간 근무 시 일당 3만5000원을 기본급으로 제공하고,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은 제외하는 배움터지킴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담당업무는 학생 등·하교 지도(안전 등교도우미), 취약시간 학교 내·외 순시 순찰,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성폭력) 가·피혜자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계약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열악한 처우에 가혹한 노동계약에 노동인권 침해이라고 비판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교육당국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이 보장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감독하고,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 급여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ㅇ 초등학교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근무해 근로계약에 의한 일당은 지급할 수 없어 봉사비를 지급한 것”이며 “교장관사 제초작업 등은 모르는 일이고,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택배물품수령 등의 업무는 교직원과 같이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