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 선박 정박 ‘불가’
여수·광양항,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 선박 정박 ‘불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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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광양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시행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로 제한…대기질 개선 기대
(자료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자료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내달 1일부터 여수·광양항에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선박에 정박 등이 불가능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다음달 1일부터 여수․광양항내에서 선박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여수항․광양항을 비롯해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하동항, 부산항, 울산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항에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 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제한할 경우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윤정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와 선박 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