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간부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구속’…집안 '단속'
전남교육청. 간부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구속’…집안 '단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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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무원이 관급자재 구입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되면서 집안 단속에 나셨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기존에는 1억원 이상 구매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 입찰에 부쳤으나 이제는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게다가 학교 신축에 필요한 철근, 창호 등 자재를 별도 구입해 주었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자재 대금을 시설공사에 포함해 발주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과 동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자 단가 계약 방식이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별도 계약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시설공사 재료비에 포함해 발주하기로 했다"며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공공업체들의 제품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