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5.18유공자, 연금 형태 보훈지원금 지급법’ 대표 발의
이용빈 의원, ‘5.18유공자, 연금 형태 보훈지원금 지급법’ 대표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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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취업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 조정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유공자에게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19일 “현행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시행되었다”며 “이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장기적으로 5.18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해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민형배, 송갑석, 조오섭,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 이탄희 의원등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