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평균임금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출산전후 휴가급여, 평균임금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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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여금, 휴일 근로수당 등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6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강화해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를 현실화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