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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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3법 개정안 발의
원재료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면, 제조‧가공과 상관 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해야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학교급식에도 GMO표시 의무화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GMO 콩으로 간장을 만들었는데, 간장에서 GMO 성분이 낮게 나왔다고 GMO 표시 없이 간장이 팔립니다. 소비자들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는 것 아닐까’하고 의심하지만,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원재료가 GMO면 GMO식품이라고 표시만 해도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다.

이에 따라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더라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유럽연합의 0.9%로 강화했다.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근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선정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가공식품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Non-GMO 원료 사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20년 3월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시군, 16개 구에서 Non-GMO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GMO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GMO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