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교조 해직교사 3명, 5년 만에 학교로 ‘출근’
전남 전교조 해직교사 3명, 5년 만에 학교로 ‘출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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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조창익·김현진 정영미 교사 복직발령
전교조 전남지부, 해직교사 복직 조치 '환영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7일 전교조 해직교사 김현진(왼쪽 첫번째), 조창익(왼쪽에서 세번째), 정영미(왼쪽에서 네번째) 등 3명한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17일 전교조 해직교사 김현진(왼쪽 첫번째), 조창익(왼쪽에서 세번째), 정영미(왼쪽에서 네번째) 등 3명한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부당 직권 면직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위원장 등 3명이 5년 만에 학교로 출근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불법화에 맞서다 해직됐던 조창익(61·전 전국위원장), 김현진(46·전 전남지부장), 정영미(51·전 조직실장) 등 교사 3명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17일부터 해남제일중, 광양마로초등, 고흥고로 각각 출근한다. 도교육청은 세 교사가 받았던 불이익은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회복할 방침이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한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한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1월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서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전국의 교사 34명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근혜의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4년 7개월 동안 해고자로 투쟁하며 거리의 교사로서 살아온 3명의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결정되었다”며 “전교조 전남지부 5000명의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복직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전 전남지부장은 “한여름 땡볕아래에서 비바람 맡으면서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혹한에 배를 굶주리면서 더 싸울 힘도 없는 상태에서 승리하게 되어 기쁘다”며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미 전 조직실장은 “2013년 10월 18일 회직교사 9명을 지켜주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농성장에 체험활동을 오는 학생들을 보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권리를 가르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창익 전 전국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동지들의 연대의 깃발아래에서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며 고맙다며 “내년 2월이면 정년이다. 남은 5개월 동안 아이들과 삶속에서 살아 숨쉬는 속에서 동지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국위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셨으니 우리 교육의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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