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정청래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2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
직무관련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징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의한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던 모 국회의원이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행법 상 "이해충돌"에 대한 제재나 업무배제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ㆍ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과 가족 등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명백히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