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 유튜버 활동 180명…겸직허가 25명
광주·전남 교원 유튜버 활동 180명…겸직허가 25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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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98명·광주 111명·전남 69명 활동…광고 수익발생건수 205건, 광고수익금 2900만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180명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6명이 398만2000원의 광고수입을 올렸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에 따라 25명은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3일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7월31기준) ▲유튜브 활동교원은 2098명 ▲겸직허가 건수는 378명 ▲광고 수익발생건수는 205건 ▲광고수익금은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지역별 교원은 경기도 38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372명, 인천 184명, 경북 124명, 충남 122명, 경남 114명, 부산 112명, 광주 111명, 강원 100명 등 순이며 전남은 69명이 활동하고 있다.

광고수입은 서울이 684만2800원의 광고수입을 올려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420만8000원, 광주 338만2000원, 인천 256만9800원, 대전 220만원, 대구 127만2000원, 등 순이며 전남은 6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은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일정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을 만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반영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의원은“교원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칫 교사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