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 설치 완화 개정안 '재상정'
화순군의회, 풍력발전 설치 완화 개정안 '재상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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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의원, 조례안 마을 10호 이상 ‘2km→800m’ 10호 미만 ‘1.5km→500m’ 변경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
이선 화순군의원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의회가 지역주민 반발로 상임위에서 3개월 전 부결된 풍력발전소 건설 완화 조례안을 또 다시 상정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이번 조례를 심사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원의 변화가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어제 오후 소회의실에서 지난 17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택과 신설될 풍력발전소와의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접수돼 마련돼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군의회가 특정 사안의 조례안 처리를 위해 찬·반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회 개원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선 의원은 “원자력발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3개월 만에 재상정된 조례안 주요 골자는 풍력발전소 설치 장소 이격거리를 마을이 10호 이상일 때 2km에서 800m로 10호 미만은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화순지역 1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가까이 풍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소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뒤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지난해 7월 화순군 발의로 풍력발전시설뿐 아니라 태양과 시설 등과 마을과의 거리 제한을 둔 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