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밖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광주교육청, 학교밖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9.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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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학령기 각각 20만원·15만원
신청 28일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초·중학교 학령기 대상 학교 밖 아동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내일부터 광주지역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동·서부지원청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정부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 학령기 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12월생) 학교 밖 아동이고,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9월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제출 서류를 지참해 동부교육지원청(북‧동구 관할)과 서부교육지원청(광산‧서‧남구 관할)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예금주가 아동 혹은 보호자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이 추가된다. 제출 서류의 서식은 광주시교육청이나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차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는 10월12일부터 16일까지이다.

한편 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각각 20만 원, 15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연휴 전, 중학교 비대면학습지원금은 10월9일 전까지 학교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