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15만 시대 '눈앞'…매해 1만명 이상 '증가'
다문화학생 15만 시대 '눈앞'…매해 1만명 이상 '증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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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아동 1만3000명 규모, 입학 거부당한 경험 22.2%
학교홈페이지 가입, 학용품 지급 등 교육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놓여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다문화학생이 매해 1만 명 넘게 증가해 2020년 기준 14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등록 체류아동들이 공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규모는 2018년 12만2212명에서 2019년 13만72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 이상 증가했고, 올해 역시 1만 명 이상 증가해 15만 명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는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가 모두 포함되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적이나 체류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외국 국적, 미등록체류자의 자녀도 법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법무부가 추정하는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이주아동 규모는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만3239명(한국 조출산율 적용 추정치)에 이른다. 그러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미등록체류 아동의 22.2%가 학교 진학(전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전학ㆍ진학 거부 사유는 언어소통 문제 36.8%, 체류자격 및 신분의 불안전성 21.1%, 피부색 및 외모 18.4%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사유 역시 미등록체류 아동의 절반 이상이 체류자격 불안정을 꼽았다(49%)(표4). 법적으로 신분에 관계 없이 교육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자녀의 학교입학을 아예 포기하거나 학교들 다니다가도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취학ㆍ진학 거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홈페이지나 교육사이트 가입도 어렵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용품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기본적인 교육행정서비스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