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대중 1대 보험 ‘미가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제기
오토바이 2대중 1대 보험 ‘미가입’…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제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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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평균 보험료 184만여원…개인용 대비 11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대중 1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 등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226만 4471대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 5045대로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다.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 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 4000원인 반면,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 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400명 정도이며,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2015년 1만5172명, 2019년 2만3584명으로 10년새 1만명 증가했다.

오토바이 배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