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 3년새 58% '증가'
교원 성비위 징계 3년새 58% '증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징계건수 676건... 남성 660건, 여성 16건
2016년 137건, 2017년 165건, 2018년 158건, 2019년 216건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등으로 교원들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3년 동안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 676건의 교원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다.

성별 징계건수를 보면 총 676건 중 남성이 660건(98%)으로 여성 1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7건, 2017년 165건, 2018년 158건, 2019년 21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에 비해 2019년에 58%(79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16년 7건, 2017년 8건, 2018년 2건 2019년 31건 등 48건이며, 전남은 2016년 11건, 2017년 10건, 2018년 4건, 2019년 9건 등 34건이다.

광주는 지난해 대광여고와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으로 성비위 교원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147건, 서울 139건, 광주 48건, 대구 42건, 부산 36건, 경북 35건, 전남 34건, 충남 32건, 충북 30건, 인천 29건, 경남 27건, 전북 16건 대전, 강원 각각 15건, 울산 14건, 제주 9건, 세종 8건 순 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부는 신고·대응체계 강화, 징계 내실화, 예방교육 강화 등 성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비위 징계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비위 교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