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잘못된 정책에 180여억원 '배상'
광주·전남교육청, 교육부 잘못된 정책에 180여억원 '배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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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판사 손 들어줘…“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 부당”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검인정교과서 출판사에 180억 8708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에서 책임져야할 일이 교육청에 떠넘겨져 열악한 교육재정을 축내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해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육부와 (검인정교과서)출판사는 2495억원 상당의 교과서 가격 관련 분쟁 해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1797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부는 올해 초 일선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681억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656억원(특교:203억원, 자체:453억원) ▲서울시교육청 403억원(특교:133억원, 자체:270억원) ▲경남도교육청 171억원(특교:41억원, 자체:130억원) ▲부산시교육청 144억원(특교:35억원, 자체:109억원), ▲인천시교육청 138억원(특교:34억원, 자체:104억원) 등을 편성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각각 88억3608만원(특교:21억5800만원. 자체:66억7808만원), 92억5100만원(특교:22억2810만원, 자체:70억2300만원)을 부담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3555억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출판사에 합의금 2495억원을 2020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8월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를 도입하자 가격이 급등하자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4년과 2015년 출판사를 상대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4년 출판사들에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2015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32.9%를 낮추도록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27개 출판사는 교육부의 가격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총 11건, 울산교육청을 대상으로 4건, 부산·인천·경기·대전·전북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3건, 대구·충남·충북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2건 등 총 3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교육부의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의 교과서 조정명령 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출판사의 희망가격만 유효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3555억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와 교육청과 출판사는 최종 2495억원을 2020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영덕 의원은 “교과서 가격을 강제로 내린 잘못된 정책을 펼친 교육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