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부동산·영화 등에 투자했다 56억원 날려
교직원공제회, 부동산·영화 등에 투자했다 56억원 날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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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참여 후 사업무산 소송 진행, 지난해 4월 마무리 44억 원 투자 손실
국내 영화투자에서도 저조한 실적 기록, 2016년~2018년 272억 투자 → 260억 회수, 12억 7천만 원 손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국내 대체투자 부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국내 영화투자의 연이은 실패로 56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세부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2009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지구 F1, F2 부지 소재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서울라이트타워 개발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개발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만 3조 3000억원으로 해당 부지에 지하 9층에서 지상 133층이라는 대규모 빌딩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는 주무관청 서울시와 시행사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 SPC(특수목적법인)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PF사업에 약 2700억 원을 투자해 최대 출자자로 참여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사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시공참여자 SPC(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으로 700억 원 투자하면 8%의 수익률, 대출금으로 2000억 원을 투자하면 9.5%의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가 489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시행사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개선 목적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었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이를 수용 거부하면서 토지중도금 미납과 사업계획 원안 추진 미확약 등을 이유로 DMC 사업용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

결국 교직원공제회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무산되고, 주무관청 서울시와 시행사 간의 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는 최초 투자 시점 이후 10여 년만인 지난해 4월에 이르러 투자 회수를 최종 마무리 했고, 시행사에 투자한 총 투자액 489억 원 중 445억 원만을 회수해 총 4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공제회는 시행사의 잔여 분배금 4억 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종 손실액은 40억 원일 것으로 밝혔다.

한편, 교직원공제회가 추가 제출한 ‘영화펀드 출자 및 회수금액’ 및 ‘하이무비스타K 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폐쇄형 사모투자인 ‘하이무비스타 K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을 통해 진행한 바 있는 국내 영화에 투자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본 투자의 건은 지난 2014년 10월 설정되었으며, 신탁 계약기간은 4년이었다.

하이무비스타 K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은 사업자인 CJ E&M이 메인으로 투자 및 배급하는 영화에 일부 지분을 투자하고, 영화의 수익권을 취득해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구조의 특별자산 투자신탁이다.

이와 같은 투자 조건으로 272억 8000만 원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신탁계약기간 만료 당시 –4.89%의 수익률로 260억 원만을 회수해 약 12억 7000만 원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화 베테랑이 259.1% 수익을 보이는 등 몇몇의 영화들이 우수한 수익률을 보인 반면, 영화 은밀한 유혹 –80%, 도리화가 –74.1%, 고산자 대동여지도 –61.6% 등에서 투자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준영 의원은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대체투자는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시간적 금전적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다“며, ”특히 PF사업의 경우 손실 규모가 크고, 소송 등에 휘말려 10년 가까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여 투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