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돼야”
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돼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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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명서 발표…현행경계 변경시 지자체간 혼란 유발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여수시의회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자체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여수시의회 등 전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의 중요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업관련 행정권한을 행사해왔고, 어업인들도 이에 따라 어업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