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위험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빈축’
산림청, 산사태위험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빈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 284개, 2등급 위험지역 624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명피해 우려된 산사태취약지역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파악조차 '못해'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산림청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위험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전남지역에 5038곳(40.2%)을 비롯해 전국에 1만 2526곳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지에 284곳과 산사태 위험지역인 2등급지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특히, 1등급 위험지역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더구나 전남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의 40.2%를 차지해 위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산사태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해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