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시청자 민원 내부 직원만 심사 ‘유명무실’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시청자 민원 내부 직원만 심사 ‘유명무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빈 의원, “운영규정·회의록 없고, 홈페이지 운영내용도 최근 통계만 공개”
이용빈 후보
이용빈 후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가 시청자들의 민원을 내부 직원들끼리 심의해 처리하는가 하면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산갑)은 15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EBS는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된 민원은 모두 해당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EBS 직원들로 구성된 1차 심의에서 처리해 시청자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BS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 또는 기타 방송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처리절차를 보면 신청된 내용을 1차로 EBS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기간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위원회 內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처리절차만 공개하고 있었다. 신청된 민원은 모두 민원신청 된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EBS 직원들로 구성된 1차 심의에서 처리되었고 시청자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3년간 총 7건 신청접수 됐는데 이 가운데 5건만 민원을 수용해 처리하고 2건은 민원수용 불가 처리됐다.

이같은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구두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회의록 작성·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홈페이지 운영내용 역시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의원실의 지적에 통계자료만 최근 공개, 제출했다.

특히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신청하였지만, 정작 '시청자'는 없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EBS 직원들끼리만 민원내용을 처리하고 있어 제대로 심사를 했을지 의문이다.

과연 시청자권리보호윈원회가 진정 시청자 피해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EBS 직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용빈 의원은 “1차 심사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참여해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회의록과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청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