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폭행·성희롱·모욕 등 교권 침해 ‘심각’
교육현장 폭행·성희롱·모욕 등 교권 침해 ‘심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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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 2배 이상 증가
서동용 의원, "온라인 수업 등의 교권 침해 행위 방지대책 마련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들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8까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가 1만86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31건, 2017년 2591건, 2018년 2438건, 지난해 2662건, 올 1학기에 545건 이다.

학생에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2510건 2017년 2428건, 2019년 2435건 올 1학기에 494건 등 1만94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 2017년 114건, 2018년 182건 2019년 208건 올 1학기에 34건 등 635건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 비해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65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적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가 545건이 발생했다.

2018~2019년과 2020년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8~2019년에 7.13%에서 2020년에는 11.22%로 비율이 급등했다. 이는 온라인 비대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도중 피해 교원이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가해 학생이 성인비디오를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림, ’수업 화면을 캡처하여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하였으며, 외부인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하여 수업이 중단됨‘ 등의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지속되는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한 교사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모욕 등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