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도입 초기 긍정 ‘평가’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도입 초기 긍정 ‘평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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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학교장 자체 해결 이의신청 단 한건도 없어
강득구 의원 “학교 자체해결 역량제고 위한 교육적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도입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동안의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한 1929건 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1002건(51.9%)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건수는 927건(48.1%)이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2학기 동안 904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장 자체해결은 410건(45.4%)이며, 학폭위 심의 건은 494건(54.6%)이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102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장 자체해결은 592건(57.8%)이며, 학폭위 심의 건은 433건(42.2%)이다.

광주·전남지역 학교장 자체 해결한 학교폭력 가운데 사안처리가 재대로 안 돼 학폭위로 넘어간 학교폭력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학기 동안의 학교폭력이 2만4785건 발생해 1만1576건(46.7%)은 학교장 자체해결 했으며 1만 3209건(53.3%)은 학폭위에서 심의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지난해 9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라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되,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체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