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위령제’ 개최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위령제’ 개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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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6개 시·군 유족 합동으로 희생자 넋 기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구례 현충원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72년을 맞아 희생자 넋을 추모제에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구례 현충원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72년을 맞아 희생자 넋을 추모제에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72년을 맞아 희생자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전남도 주관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19일 최초로 개최됐다.

전남도는 이날 구례 현충공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허석 순천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2주년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당초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고령 유족 등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합동위령제는 1부 위령제와 2부 추모식으로 나눠서 열렸다. 위령제에서는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무와 위령제례 등이 펼쳐졌으며, 추모식에서는 추모사와 추모공연, 헌화와 분향 등이 이뤄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은 극심한 이념대립과 잘못된 국가권력이 빚어낸 우리 지역의 큰 아픔이지만 72주기를 맞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사법부의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최종 판결에서도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치권에서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에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중이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기까지 전남과 전북・경남・경북 등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전라남도는 국회의원, 정부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