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불법 선행교육 광고 ‘성행’…올해 단속 ‘전무’
사설학원, 불법 선행교육 광고 ‘성행’…올해 단속 ‘전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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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24건·2019년 7건 등 31건 불과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보다 적극적 감독 필요...체계구축과 법 개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현행법에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설학원들이 선행학습을 강조하며 학생모집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생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건수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불법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8년도의 경우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적발 건수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24건을 적발했으며, 2019년에는 광주시교육청과 경기·전북도교육청에서 7건을 적발한 것이 전부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사설학원은 학교와는 달리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 사교육 풍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경쟁적인 속진 반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 강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등의 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근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며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의지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