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공무원 40명 성범죄로 '직위해제'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40명 성범죄로 '직위해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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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학생과 대면하는 교육공무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교직원 40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의하면 광주는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26명 전원이 직위해제 됐고, 전남은 17명 중 14명이 직위해제 됐다.

전국적으로 310명이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244명이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비율은 세종시교육청이 14.3%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경기교육청 40.3%, 충남교육청 52.9%, 인천시교육청 71.4% 순으로 낮았다.

이에 반해 직위해제 비율이 100%인 교육청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 10곳에 달하고, 특히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것도 없이 즉시 징계가 이루어져 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직위해제는 서울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29명, 광주 26명, 부산 21명, 충북 19명, 경북 16명, 전남 14명, 대전 12명, 인천 10명 등이다.

교육공무원이 성비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73조를 준용해 직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해제 조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성비위 수사가 개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기관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사립일 경우 교육청이 법인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게 된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교육청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