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열화상카메라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전북교육청, 열화상카메라 특정업체 특혜 ‘의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2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주일 된 신생업체와 수상한 1인 수의계약
오차범위 벗어난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측정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특정업체에서 구입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북,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8억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카메라’총 279대 중 157대가 체온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열화상카메라를 4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1차, 2차, 3차는 도교육청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을 맺은 1차 구매에서 발생했다. 그것도 수의계약 1주일 전에 창업한 신생업체에 물품구매계약을 한 것이다.

1차 지원 당시 1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한 제품은 FLIR 社의 ‘E8-XT’로 명확히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다.

제품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또는 ±2%’다.

오차범위가 ‘±2℃또는 ±2%’인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을 목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측정 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발열 체크 기준 온도는 37.3℃로 , 정상체온인 36.5℃와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로는 정확한 발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38.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의 측정 편차와 안정성에 관한 항목에서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의 허용 편차와 안정성은 반드시 0.2℃ 이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방역에 전혀 쓸모가 없는 물품을 10억원 어치나 구매해 혈세를 낭비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욱 수상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제품 조달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어주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떤 경위로 방역에는 무용지물인 고가의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10억원 어치나 구매했는지, 조달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 왜 10억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는지, 납품기한도 못 맞췄던‘주식회사 열화상시스템’왜 1차, 2차 남은 예산으로 또 3대를 계약서 없이 추가 구매했는지 파면 팔수록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교육청 감사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