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재배방식 인증제·종균배지 원산지 명확히 표시해야
표고버섯 재배방식 인증제·종균배지 원산지 명확히 표시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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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톱밥배지 방식 대부분 중국산 수입종균배지 사용, 원산지 표시해 소비자 혼동 막아야"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표고버섯 재배방식 인증제와 종균배지의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표고버섯의 재배방식과 수입산 버섯 종균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방식은 재배 기간이 5~6년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고, 톱밥 재배방식보다 버섯의 성분 함량이 30~40% 높다. 반면, 톱밥 재배방식은 재배 기간이 1년으로 짧아 노동력 감소, 단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원목 재배방식보다 품질면에서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중국산 톱밥 표고버섯의 대량 수입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의 경쟁력 하락으로 원목 표고버섯의 소비 침체 및 생산량 감소를 경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목 표고버섯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해 원목재배 방식을 별도로 구분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마트에 진열된 표고버섯의 외관만 보고는 재배방식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가격 측면에서 5배 정도 더 저렴한 톱밥 표고버섯의 판매량이 원목 표고버섯보다 더 높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중국산 표고버섯 종균배지의 수입량이 약 20% 증가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원목 재배 표고버섯 인증제를 도입해 원목재배 버섯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중국산 톱밥 배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을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원산지’와‘접종·배양국’을 함께 표시하는 원안으로 하면, 접종·배양국의 뜻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100일간 배양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하면 일정 기간(100일) 이후 생산된 표고버섯은 국내산으로 표기 할 수 있다. 중국산 종균 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라도 재배 기간에 따라 일부는 중국산, 일부는 한국산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중국산 원산지표시와 별개로 버섯 종균 배지의 수입지를 함께 적어 표시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만약 내년부터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요령이 적용된다면, 국내산 톱밥 배지를 사용하는 버섯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버섯의 재배방식표시와 함께 원산지표시 요령에 접종·배양국을 의무적으로 병기 표시하여 버섯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