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원 10명 중 8명 버젓이 ‘수업 중’
성비위 교원 10명 중 8명 버젓이 ‘수업 중’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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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사건 중징계 비율 낮고, 피해 학생 가해 교원간 공간 분리조차 거의 없어
강득구 의원, “성비위 관련 교원 징계는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데일리모닝] 호압의 기자 =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7개월간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631건이 발생했다.

이중 파면이나 해임은 132건(20.9%), 수업배제는 10건(1.6%), 전출·전근 2건으로 성비위 교원 10명 중 8명은 버젓이 수업에 배제되지 않고 교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인 교원과 피해자인 학생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해당 교육청들이 교원 성비위 문제를 학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중징계,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렇게 수업배제나 전출/전근 등의 조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간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