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275곳 중 53곳,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해수욕장 275곳 중 53곳,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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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 29%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해수욕장 이용에 불편
서삼석 의원 “사회적배려층의 해수욕장 이용권 확보 위해 법제도 개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회적배려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인구의 29%에 달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해수욕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곳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3곳에 달했다. 모두 갖춘 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휴게시설과 매표소 등에 대한 미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고

▲유도·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피난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샤워실(82%) ▲소변기(77%) ▲세면대(75%) ▲출입구(6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63%) ▲주출입구 접근로(52%) ▲대변기(40%)순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치된 시설도 효율성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 해수욕장은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욕장은 전 국민이 누려야하는 휴양지이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에겐 먼 이야기이다” 면서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사회약자 배려 없는 해수욕장 현황과 개선대책’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