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문태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목포 문태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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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소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업무 소홀 등 11건 적발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전남도교육청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장의 결재 없이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등 부적정한 학사관리로 4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목포 문태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소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업무 소홀, 시설공사 집행 사항 소흘, 매점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부적정 등 11건이 적발돼 46명이 주의처분하고 247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문태고는 2017년 학생의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직무대리의 결재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학폭위를 개최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했다가 지적됐다.

문태고는 학교장의 정당한 인정 절차 없이 기타결석으로 인정하고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기타결석의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등 기타결석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태고는 구내매점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정정하게 입찰공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후 수기로 개찰해 낙찰 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내매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15개월 동안 한품도 받지 않고 학교회계로 부담했다가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도서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학교는 최근 3년 동안 1.4%~1.6%에 그쳐 독서교육 내실화에 소홀했다.

이외에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시설공사 집행 사항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