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2단계 나머지 전역 1.5단계…방역수칙 '강화'
전남 순천 2단계 나머지 전역 1.5단계…방역수칙 '강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2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간 확진자 164명 발생, 전체 45.7% 차지
순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식당 영업제한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수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것을 비롯, 나머지 21개 시·군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감염 확산 속도를 잡기 위한 것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7일 간 확진자 수는 164명(해외유입 5명 포함)으로 올해 누적 확진자 359명의 45.7%에 달한다. 전남지역 확진자 359명 중 지역감염 309명, 해외유입 50명이다.

지난 13일 13명으로 두자리 수를 넘어서다가 16일 15명으로 증가했고 18일에는 27명으로 하루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남지역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전남 전 지역(순천은 2단계)을 대상으로 24일 0시부터 2주간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전체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전남도는 동부권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순천은 2단계를 적용 중이며, 광양(13일), 여수(14일), 목포·무안 삼향읍(19일)도 이미 1.5단계로 격상 중이다.

2단계인 순천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식당·카페 등에서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물론 일반관리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도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와 스포츠 경기 관중 모두 30% 이내로 통제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줄어든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치러지는 첫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으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시의 적절한 정책적 판단으로 방어막을 구축해 감염고리를 차단하겠다”며 “가족․지인 모임 자제, 마스크 바르게 쓰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