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리 척결 위한 주기적 종합감사 한다
사립학교 비리 척결 위한 주기적 종합감사 한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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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4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해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됐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학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사립학교 종합감사 체계의 부재로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주철현 의원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5,6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