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누구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 이뤄져야”
권인숙 의원, “누구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 이뤄져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3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 의원,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로교육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 대상 포함 하도록 명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 밖의 청소년도 학생들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학교 밖의 청소년도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그 밖의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해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든 실정이다.

게다가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평등한 진로ㆍ직업 탐색에 한계가 존재했다.

권인숙 의원은 “진로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 밖 청소년 등 누구도 진로교육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고, 성별, 종교, 신분 등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