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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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기 총을 쐈다 판단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등장한 전두환 감옥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등장한 전두환 감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금고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광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