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 등 생산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 등 생산 업체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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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발표…43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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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장철에 절임배추와 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장철에 안심하고 김장용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등 총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비위생적 취급(10곳) ▲서류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6곳) 등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가 4곳, 전남이 8곳 등 1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게다가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151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