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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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시술 의사에 대한 자격 박탈ㆍ의약품 등에 낙태 광고 제한 규정 삭제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 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단 시술 의사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제4호).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모자보건법에 성폭력·친족간 임신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에서 전체 임신중단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중단 보험급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4조의2 신설).

그리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미프진 등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을 위한 승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약사법 안 제68조제4항, 의료기기법 안 제24조제2항제4호 삭제).

권인숙 의원은 “2021년은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입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 없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법안과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