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1.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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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면 시행 후 임대건수 43% 증가, 감면액 2800만원 달해
여수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업인 편익 증진과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한다(사진=여수시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건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192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800만 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