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역 119ha 8일부터 5월 31일까지…잠수기ㆍ양식장 형망 이용 새조개 552t 채취 허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흥 회진면의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장흥 회진면 신상해역 119ha를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52t을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장흥군에서 신청한 새조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전문기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식실태 보고서와 업종간 분쟁,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지정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연산 새조개 채취를 둘러싸고 공유수면에서 조업이 가능한 잠수기수협 조합원과 장흥지역 어촌계의 갈등으로 어업분쟁이 해소되지 않아 관련 신청서가 반려되면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잠수기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어업인 간 분쟁해소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군 어업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새조개는 인공양식이 어려워 생산량과 생산지역 예측이 불가능해 가격 또한 비싼 편이다. 이로 인해 자원이 서식하는 지역마다 업종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새조개 인공종자 생산 및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새조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인 분쟁해소 방안 및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핵심 추진중인 어로․어장․유통 등 3대 어장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고,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