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새조개 채취 특혜 ‘논란’…장흥군수 입김 작용했나?
‘바다의 로또’ 새조개 채취 특혜 ‘논란’…장흥군수 입김 작용했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1.14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조개
새조개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구나 현직 군수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장흥 회진면 신상해역 119ha를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잠수기와 양식장형망선을 이용해 새조개 552t를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전남도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를 장흥군수로 지정하고, 새조개 채취는 잠수기어선 25척과 양식장형망선 2척으로 한정했다.

이에 장흥군은 (다음주)조만간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지역에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정하며, 위원은 어촌계 대표, 잠수기어업인, 나잠어업인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전남도에서 새조개 채취 허가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새조개를 채취할 잠수기어선과 양식장형망선이 정해져 특정인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어업신고를 하고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해녀)나잠어업을 못하도록 마을 어촌계 소속 어선들이 지난 9일 장흥군 회진면 신상마을 일대 공유수면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을 위협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흥군은 이에 앞서 전남도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해녀가 채취할 수 있는 나잠어업 신고를 받아 2025년까지 해면 해조류·패류 채취 하도록 22명의 해녀들에게 인가를 해주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주민은 “채취 이익률을 더 준다고 어촌계에 제시하고 있는데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보다는 주민 소득증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 소득증대를 뒷전으로 하는 것은 정종순 군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백 모 신상어촌계장은 “아직까지 금품을 받은 것은 없다”며 “마을 어촌계에서 채취권이 없어 허가가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걸쳐 잠수기협회와 이익금 분배를 논의해 채취할 수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회진면 신상지선 신청해역(자료=전남도 제공)
장흥군 회진면 신상지선 신청해역(자료=전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