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사기 혐의 ‘피소’…수사 결과 ‘관심’
정종순 장흥군수 사기 혐의 ‘피소’…수사 결과 ‘관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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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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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종순 장흥군수 등 3명이 새조개를 채취하는 어업인에게 피소됐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결과가 관심이다.

21일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녀들과 나잠어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이날 정 군수와 장흥군 해양수산과장 등 3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 장흥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자문위원인 조 모씨가 새조개가 서식하는 장흥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 잠수기 어선들이 성패도 안 된 어린 새조개까지 무차별 남획을 하고 있다”며 “자망(어획을 위한 그물)설치와 해녀들을 투입해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가 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는 말해 속아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김 씨는 “조 씨의 말만 듣고 몇 억원이 들어가는 일을 선뜻 나서지 않자 조 씨가 장흥군수, 수산과장과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들을 제시하고, 장흥군수로부터 받은 ‘장흥군수산자원(새조개등)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보여주기에 믿고 투자 했다”고 투자동기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장흥군수가 지정한 수역에 자망을 설치와 관리선을 구입 선원 3명도 고용해 24시간 관리하고, 해녀 21명을 투입했으나 장흥군이 조업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담당자를 정해 고소장을 근거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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