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민생지원금 68억 지급…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
전남도, 긴급민생지원금 68억 지급…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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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전세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여행업·예술인 7개 취약분야 50만원 지원
전라남도청 현판
전라남도청 현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 지원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업종에 긴급 지원한다.

전남도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위기·생계곤란 업체 8603개소에 대한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 7개 취약분야가 해당되며, 대상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화훼농가는 최근 출하량 급감에 따라 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000개소를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예술인은 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총 1800명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기사는 여행, 행사 등의 미개최로 운행감소와 휴업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총 23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해당된다.

법인택시기사는 연말연시 요식업 영업 제한과 모임 감소 등으로 운행수요가 급감하고,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에 비해 50만원을 차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총 2501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행업은 해외여행 중단과 국내여행 자제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임에도 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총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남도가 일괄 지급한다. 설전까지 신속히 지원해 정부 지원 대책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긴급민생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68억 원 전액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지원이 피해가 극심한 1만4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대전IM선교회, 광주TCS국제학교 등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도민들은 설 연휴 타 지역 이동과 외부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