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학교체육시설 주민 사용시 요금 80% ‘감면’
전남지역 학교체육시설 주민 사용시 요금 80% ‘감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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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도 교육·학예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통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일원화·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김길용 전남도의원
김길용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일선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등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의 80%를 감면받게 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길용 의원(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체육관, 교실 등 시설을 ‘학교체육·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5분의 4(8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변경됐다.

종전에는’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석해 학교마다 운동장 등 사용료를 제각각 징수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5분의4를 간면한다’로 강제규정을 적용해 모든 학교에서 80을 감면해주어야 된다.

학교시설 사용료는 운동장이나 강당(체용관)은 4시간 이하는 5만원, 4시간 이상은 10만원이며, 교실은 1실당 4시간 이하 5000원, 4시간이상은 1만원으로 되어있다.

지역주민이 학교 운동장을 4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10만을 사용료로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80%를 감면 받아 2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광주시교육특별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