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부조리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전남교육청, 부조리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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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을 비롯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이 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을 누설하거나 불이익조치 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교육감은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향응을 제공받을 행위에 대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다.

게다가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중대한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환수 결정액의 2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이 공익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두배 올렸지만 지금까지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로 운영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다.

김성인 감사관은 “장석웅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청렴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 12명(2명 구속)과 업자 12명 등 24명을 특가법상 사기·알선수재,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돼 법원에 재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