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 지역까지 ‘확대’
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 지역까지 ‘확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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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개 지역 과밀 초등학교 학생 소규모학교로 전·입학 가능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개 시 지역 과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해졌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24일 “올해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지역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같은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4개 시 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단,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 과대·과밀 초등학교 32개교이며 소규모 초등학교 22개교이다.

이는 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심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내 방역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시·읍 지역 거주 초·중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돼왔다.

오준경 행정과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은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일 시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모두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